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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회원에 무료 이용권까지…성인 커뮤니티는 ‘성매매 허브’
뉴스종합| 2013-12-05 11:39
안마방ㆍ오피방ㆍ풀살롱 등 성매매업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성인 커뮤니티가 게시판 활동에 따라 성매매업소 무료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노골적 알선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알선ㆍ홍보가 온라인에서 활개치고 있지만 법과 현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성매매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시민 제보에 따라 헤럴드경제 기자가 ‘시터헌터’라는 성인 커뮤니티에 접속하자 가입 인사를 남기는 신규 회원에게 5000포인트를 지급하고 송년을 맞아 정기모임을 갖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홍보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이트는 특히 후기 작성 등 게시판 활동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한 달간 최다 포인트를 획득한 사람을 ‘월 베스트 활동왕’으로 선발해 13만원 상당의 제휴업소 오피방(일반 오피스텔을 가장한 성매매업소) 무료 이용권을 발부하고 있다. 또 다양한 성매매업소들과 제휴를 맺어 회원이 적립한 포인트를 활용해 5만~10만원 상당의 할인권 구매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정보 공유를 넘어 노골적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는 셈이다.

한편 지난 10월엔 전국에 18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온라인 성인커뮤니티 운영자와 일당 17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 사이트를 홍보창구로 활용한 업소는 620곳에 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유흥가 경험을 공유하는 형태로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광고비를 지불한 성매매업소 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또 홍보 대가로 성매매업소로부터 매달 20만~40만원씩을 받아 총 17억50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겉으로는 ‘성인 밤문화 커뮤니티’를 표방하지만 성매매업소 광고가 넘쳐나고 알선이 이뤄지는 등 성인 커뮤니티는 사실상 ‘성매매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오프라인 증거 없이는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프라인에서의 직접적 성매매 정황이 포착되지 않는 한 온라인 게시글만으로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법적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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