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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부작용 2년간 41건.. 라식보증서 병원은 0건
뉴스종합| 2013-12-10 11:20

라식보증서 발급률 해마다 증가, 보증서가 병원의 책임감 유도


지난 2012년과 2013년 라식수술을 받은 이들 중 41명이 수술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부작용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소비자단체 라식소비자단체는 지난달 29일에 열린 제3회 라식수술부작용예방토론회에서 “지난 2년간 총 41건의 부작용이 발생, 이 중에서 고위험군 부작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부작용 증상으로는 △각막손상 11건 △원추각막 9건 △중심이탈 2건 △세균감염 2건(이상 고위험군 총 24건) △각막혼탁 7건 △망막박리 3건 △장비 멈춤 1건(이상 위험군 총 11건)과/부족교정 6(이상 저위험군) 등이 있었다.

토론회에서 부작용 사례를 발표한 한 소비자는 병원의 잘못된 사후관리로 부작용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진료의와 수술의와 분리된 상태에서 사후처리를 받았다. 이때문에 각막에 손상이 발생했고 회복속도가 느려 아직 시력이 0.5에서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라식소비자단체 측은 발표자와 같은 사례는 전형적인 공장형 안과의 피해라고 말했다.

공장형 안과란 의료진이 환자를 분업, 담당하는 병원의 형태를 말한다. 수술 집도의와 진료의를 분리할 경우 많은 환자를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선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가격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의료진이 분업화된 병원은 진료의가 환자의 상태를 데이터로만 판단할 수 있어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고 수술 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원활하게 해결하기가 힘들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수술 전 병원 선택 시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작용에 대한 의료진의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부작용 사례자 김원우(가명)씨는 “수술 후 중심이탈로 인한 안구통증이 매우 심해 의료소송까지 준비했지만, 주관적인 관점에서 느끼는 안구통증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명확하게 따지기가 어려워 소송을 포기해야했다.”고 라식부작용에 대한 의료분쟁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이에 국의료분쟁중재원 홍영균 변호사는 “부작용 발생 시 의료진의 과실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밝히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진의 주관적 의견이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객관적 증명이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홍 변호사는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소비자는 라식소비자단체의 라식보증서 발급제도를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식소비자단체가 고안한 라식보증서란 라식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라식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말한다. 보증서가 고안된 2010년 이래로 2011년에는 7,218건, 2012년에는 100,046건, 2013년(10월 기준)에는 10.069건이 발급돼 발급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라식보증서 발급이 해마다 늘고 있는 이유는 보증서에 명시된 약관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만약을 대비해 철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약관에는 부작용 발생시 최대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강력한 배상체계, 의료장비의 정확도와 수술실 위생을 책임지는 정기점검제도, 불편사항을 철저하게 치료하도록 유도하는 치료약속일 제도 등이 명시돼 있다.

이러한 법률적 약관들을 통해 보증서는 병원이 약관에 따라 안전한 수술환경을 유지하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철저히 진료하도록 유도한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라식보증서 발급제가 인증병원 의료진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수술에 임하는 자세와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책임진다"며 "라식수술을 계획한다면 라식보증서 발급 인증 병원인지 먼저 확인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라식소비자단체의 라식보증서 발급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인증병원에서는 단 한 건의 부작용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다시 말해 소비자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는 원칙있는 병원이 라식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병원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식보증서 발급 및 라식소비자단체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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