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시행…中企 75곳 순감소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근로자ㆍ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준용해 매출액 상한선을 1000억원으로 설정하고, 200억원 단위로 그룹을 구분했다. 단, 제조업은 세분화하고, 업종 특성상 높은 매출이 발생하는 일부 제조업은 예외적으로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상한기준인 1500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은 3개 그룹으로 구분한 매출액 기준이 적용된다.
범위기준 개편에 따라 현 중소기업 759개 사가 졸업하고, 중견기업 684개 사는 중소기업으로 편입되는 등 중소기업 순감소 수는 75개에 이를 전망이다. 개편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정책 및 법률을 정비한 뒤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문술ㆍ이슬기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