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첫소송 수험생 패소
뉴스종합| 2013-12-11 11:42
올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을 둘러싼 행정소송 선고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가운데, 해당 문항만 정답 처리되면 대학에 합격할 수도 있는 수험생이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강형주)는 A 군이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해 1단계 심사에 합격, 2단계 면접심사를 본 A 군은 최종 합격하려면 최저학력 기준으로 수능 2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 성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세계지리 과목에서 3등급, 백분위 81%를 받아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 문제만 더 맞으면 2등급, 백분위 87%로 대학에 최종 합격할 수도 있는 상황. 그는 출제 오류로 오답 처리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이 내내 아쉬웠다.

A 군은 세계지리 등급이 정정 발표될 때까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해 달라며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신이 틀린 8번 문항이 출제 오류로 인해 아예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응시자 모두를 정답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군이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도 앞선 1ㆍ2단계 심사 결과 합격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 군은 1단계 심사의 구체적인 점수를 몰랐다. 2단계 심사 결과도 최종합격자 발표 때 1단계 점수와 합산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A 군이 행정소송에서 세계지리 등급ㆍ백분위 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종 불합격이 통보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그 효력에 관해 다툴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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