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 “P2P사이트 겜플, 저작권 침해 방조했다”
뉴스종합| 2013-12-12 10:00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는 소설을 파일 형태로 무단 공유해 저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P2P사이트(개인간 자료공유) 겜플의 운영사와 당시 대표 서모(40)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대중문화작가협회 등으로부터 저작물의 불법 복제와 전송을 막아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었음에도 피고 측이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인정된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단지 저작권 보호를 요청받은 소설의 제호와 일치하는 문자열만 검색제한조치를 했을 뿐 제호에 포함된 부분문자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았고, 전송제한조치 역시 제대로 취하지 않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겜플 운영사와 서 씨는 2009년 5월 겜플사이트에서 모 이용자가 소설가 강명운의 ‘드래곤남매’라는 소설을 파일 형태로 다른 회원이 쉽게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업로드한 행위를 방치하는 등 400여건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피고 측이 검색제한과 송신제한 조치를 신속히 취했고 일부 기술적 한계가 있었을 뿐이라며 무죄로 판결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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