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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까지 허위 개설…위조 신용카드로 ‘카드깡’
뉴스종합| 2013-12-12 14:32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위조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해 팔아넘기거나 대금을 허위 결제하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신용카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김모(44) 씨 등 한국인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공범인 스리랑카인 A(29) 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2명은 페이퍼컴퍼니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한 신용카드로 모두 49차례 총 9천800만원을 결제해 이 가운데 카드사가 결제를 승인한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로부터 국내외에서 도용된 해외 신용카드정보를 이메일로 넘겨받아 신용카드 위조장비를 이용, 신용카드 31장을 복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서류상으로만 남아있는 기계공구 판매점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신청하고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해 허위 결제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사업을 하다 알게 된 이들은 현금을 구하기 위해 ‘카드깡’을 해줄 곳을 찾아다녔지만 여의치 않자 직접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해 ‘카드깡’을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E(49) 씨 등 외국인 2명을 구속하고 중국인 Z(33)씨 등 2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밀반입한 위조 해외신용카드 117매를 이용해 국내 백화점 등을 돌며 총 776회에 걸쳐 2억3000여만원을 결제해 이 가운데 카드사로부터 4200여만원의 결제를 승인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복제카드로 구매한 물건을 모두 해외로 빼돌려 다른 사람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현금화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허위 개설해 범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신용카드 결제 시 비밀번호를 함께 입력하도록 하거나 복제할 수 없는 IC칩카드전용 결제단말기를 도입하는 등 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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