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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음주운전으로 4명 죽였는데 ‘부자라서’ 석방 ‘유전무죄’ 논란
뉴스종합| 2013-12-13 09:25
[헤럴드 생생뉴스]음주운전으로 4명의 목숨을 앗아간 10대 청소년에게 미국 법원이 ‘부자병’을 이유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 석방해 ‘유전무죄’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한국시각) 미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월 만취한 상태에서 트럭을 몰고가다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에이튼 카우치(16) 군에게 텍사스 주 법원이 집행유예 10년과 알콜중독 치료를 선고해 석방했다고 노컷뉴스가 전했다.

카우치는 사고 당일 친구들과 함께 월마트에서 훔친 맥주를 나눠 마신 뒤 자신의 픽업트럭을 몰고 가다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이 숨졌다. 카우치는 또 사고를 목격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달려온 인근 주민 2명도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카우치의 혈중 알콜농도는 0.2%를 넘어 기준치의 3배에 달했다.

텍사스 주 양형기준상 이같은 혐의라면 벌금 1만달러와 함께 2~20년간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지만 변호인단은 그가 ‘부자병’(affluenza)을 앓고 있어 징역형 대신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심리학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부유하게 자란 카우치가 부모로부터 책임있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며 “자동차와 돈이 있고 다른 10대는 가질 수 없는 자유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그의 잘못이기 보다는 ‘부모’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변호인단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의 관대한 선고에 변호인단은 “장차 10년간 그를 법의 감독하에 둔 결정”이라며 반겼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은 에릭 보일스 씨는 “결국 돈이 승리했다”며 “여느 청소년이었다면 법원의 결정은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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