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 “브이백 시술경험 게시는 의료법 위반”
뉴스종합| 2013-12-17 11:33
‘브이백(VBACㆍ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시술을 받은 산모의 경험담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여모(4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모의 출산을 돕는 시술은 치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 경험담은 의료법시행령에서 금지한 ‘환자의 치료 경험담’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게시한 경우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여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산모를 상대로 “브이백 성공소감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면 분만비 10%를 할인해주겠다”며 치료 경험담을 게시토록 해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