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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놓고 다투다 모친 살해한 40대女 징역 20년
뉴스종합| 2013-12-17 19:40
[헤럴드생생뉴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상속 재산을 놓고 불화를 겪다 홧김에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늦은 식사를 준비하던 중 어머니(67)가 “왜 이 시간에 밥을 먹느냐”는 잔소리를 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5년 전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문제를 놓고 어머니와 자주 말다툼을 하고 식사도 따로 하는 등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 친모를 살해한 패륜적 성격의 범죄인 점, 피고인이 증거인멸과 도주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유족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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