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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펀드 투자자, 올해 환매 대금 받으려면 24일 오후 3시전까지 신청해야 - 금투협
뉴스종합| 2013-12-18 09:44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안에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오는 24일 오후 3시전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12월 31일은 휴장)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6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경과 후 신청하면 30일 또는 내년 1월 2일에 환매대금(27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투자 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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