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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미비 금융社 경영평가 1등급 하향…경영진 교체도 가능
뉴스종합| 2013-12-18 11:00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대형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는 경영관리 평가등급이 한단계 하향 조정된다. 평가등급에 따라 최고경영자(CEO)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임의 규정인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기능 준수의무를 법으로 명시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8일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ㆍ검사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 평가 시 이같이 내부통제 실적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내부통제시스템 미비로 판명될 경우 경영관리 평가등급을 한단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경영관리 평가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뉘는데, 4등급(취약)이면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교체(또는 보강)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최하등급인 5등급(위험)일 경우 경영진의 성과와 리스크 관리 능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부족해 경영진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한 금융회사의 경영진이 물러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적 근거가 취약했던 경영진의 내부통제기능 준수의무도 금융관련 법령에 명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의 규정이기에 엄중하게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강제 규정이 필요한 만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성과평가지표(KPI) 중 내부통제 관련 평가비중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외환은행 해외영업점의 경우 내부통제 관련 KPI 평가비중이 30%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한 해당 영업점과 직원, 담당 임원의 KPI 감점 폭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전체 금융회사를 순회하면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내부통제 전담검사반’을 구성하는 한편 현행 ‘자기자본의 1% 초과한 손실금액’이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공시하도록 한 기준을 하향 조정하면서 공시대상 금융사고를 확대하기로 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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