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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호주법인, 시드니지점 전환인가 취득
뉴스종합| 2013-12-18 11:22
외환은행은 호주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존 호주 현지법인(한은호주금융회사)을 예금수취가 가능한 지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라이센스(ADI)를 취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외환은행의 ADI 취득은 지난해 12월 신청서를 접수한지 1년만이다. 통상 현지 당국의 라이센스 심사가 통상 1년6개월~2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승인을 얻어냈다는 평가다. 이번 지점전환은 기존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약에서 벗어나 모행으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지원받고, 모행의 신용등급을 이용한 현지 자금조달과 외국계은행으로서 수신업무를 추가수행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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