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옆집 수도계량기에 필로폰 숨겨 투약해온 탈북자 부부 덜미
뉴스종합| 2013-12-18 17:53
[헤럴드생생뉴스]서울 양천경찰서는 필로폰을 아파트 옆집 수도계량기 속에 넣어 보관하고 투약해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탈북자 김모(30·여)씨를 구속하고 남편 조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소재 모 아파트에 사는 김씨 부부는 아파트 복도의 옆집 수도계량기 함에 포장한 필로폰 40g을 보관하면서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쳐 맥주에 필로폰을 타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40g은 시가 8천만원 상당으로 1천3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옆집 주인이 수도계량기 속에 보관하던 집 열쇠를 찾다가 은박지로 싼 물건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는 사람이 잠시 맡아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으며 집안에 보관하는 게 불안해 수도계량기 속에 넣어뒀다”고 진술했다.

김씨와 조씨는 각각 2004년, 2002년 탈북해 2006년부터 부부 관계를 이어왔고 둘 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보관한 필로폰 양이 워낙 많아 구속했다”며 “이들에게 필로폰을 유통한 윗선 공급책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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