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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1조원대 담배소송 반드시 하겠다"
뉴스종합| 2013-12-18 19:09
[헤럴드생생뉴스]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환수를 위한 담배 소송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9편)담배 종합-공단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은 개인적 소신을 밝혔다. 그동안 김 이사장은 담배에 대한 시각·입장을 정리해 블로그에 연재해왔는데 이번 글은 그 결론에 해당한다.

그는 우선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개인 담배소송에 대해 고등법원이 2011년 2월 선고한 내용 가운데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우선 2010년도 한 해 ‘폐암 중 소세포암’과 관련,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432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충분히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단의 빅데이터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에 등록된 폐암 환자 자료를 연계, 산출한 통계를 보면 2010년 한 해만 4천397명이 ‘폐암 중 소세포암’으로 병원을 찾았고, 전체 진료비 461억원 가운데 432억원이 건강보험 급여로 지출됐다.

김 이사장은 ”이 소송은 2010년 한 해에 대한 것으로, 일종의 시범소송에 불과하다“며 ”전국 단위의 국가암등록 사업이 본격 시작된 1997년 이후로 조사를 확대하면 법원이 담배를 원인으로 인정한 암만으로도 최소 수천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 (소송)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더 나아가 김 이사장은 미국 플로리다주와 캐나다의 사례처럼 ‘담배소송법’ 입법 추진을 병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담배 폐해에 대한 개별적 피해 입증이 아니라 통계적 입증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야 한다는 얘기이다.

흡연폐해 진료비용 회수를 소송이 아닌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담배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도록 못박는 내용으로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밖에 김 이사장은 금연·흡연규제 정책에도 공단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금연(흡연치료)에 드는 의료비용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거나,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며, 금연단체와 함께 금연 홍보·캠페인을 펼쳐야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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