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에 사형 선고
뉴스종합| 2013-12-18 20:25
[헤럴드생생뉴스]지난 8월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인천 모자(母子)살인 사건’의 주범 정모씨(29)에 대해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29)씨에 대해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이는 공범인 아내의 잘못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제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이 치밀했으며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방법이 잔혹했다”고 판시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반성은커녕 형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적극적인 태도를 안 보여 수사를 어렵게 했다”며 “법정에서도 숨진 아내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묻고 피해자인 어머니와 형보다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한과 사회에 끼친 충격을 고려하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설명했다.

정씨는 앞서 최후 변론에서 “구치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단 한 순간도 살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며 “그러나 조카라고 이모가 찾아와 살아야 한다고 말해줘 가족의 소중함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자신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다가 수사 기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김모(29)씨에 대해서는 “아내가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젊은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모두 내가 잘못한 것”이라며 울먹였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인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내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의 지시에 의해서만 범행했다고 볼 수 없고 성인인 피고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범행”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이 정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8명이 사형을, 나머지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전날 오전 9시30분에 시작된 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이틀에 걸쳐 진행돼 이날 오후 7시 30분께 끝났다.

정씨가 지난달 열린 2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 일체를 인정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유·무죄 여부가 아닌 양형만 두고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찰 측이 공방을 벌였다.

한편 정씨는 지난 8월 13일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어머니 김씨의 집에서 김씨와 형(32)을 밧줄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정씨는 아내 김씨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훼손한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각각 유기했다.

아내 김씨는 경찰에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지목한 뒤 공범으로 몰리자 지난 9월26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