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반영구화장 불법시술 피부관리실 적발
뉴스종합| 2013-12-19 11:32
가짜 약을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무허가로 점빼기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8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서울시내 미용업소 100여곳을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 여부를 수사한 결과 23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눈썹문신 등 일명 반영구 화장 행위를 한 미용업소(19곳)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점빼기를 한 업소(1곳)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사용한 미용업소(4곳) 등이다

강동구 A 업소 등 8곳은 영업신고도 안 된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히 전화예약만 받는 식으로 불법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서구 B 업소 등 6곳은 신고 대상인 건물 상가 등에서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했고, 관악구 C 업소 등 5곳은 피부관리실로 영업신고를 하고 불법의료행위를 했다.

과도한 양이 체내에 침투되면 심각한 부작용에 이를 수 있는 리도카인(lidocaine) 성분이 함유된 마취제를 사용한 업소도 19곳 적발됐다. 피부관리실에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들 업소는 무면허 시술자가 문신바늘, 색소, 마취연고, 알코올 솜 등을 갖추고 맨손으로 시술하는 등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불법 시술을 했다.

특사경은 적발된 23곳 중 9곳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관련자 24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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