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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우려되는 운전중 승객의 기사 폭행…구속률 1% 밑돌아
뉴스종합| 2013-12-23 09:30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전 중 버스나 택시기사 폭행범에 대한 구속률이 1%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최근 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지난 2010년 3883건, 2011년 3614건, 지난해 3578건, 올 들어 10월까지 269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생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10명의 버스나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하는 셈이다.

주행 중인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은 무엇보다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경찰 역시 대중교통 수단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질서 파괴행위로 보고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속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2010년 검거된 택시나 버스기사 폭행으로 검거된 인원은 4094명이지만 이 중 구속된 자는 31명(구속률 0.75%)에 그쳤다. 구속률은 2011년 0.82%, 2012년 0.44%, 올 들어 10월까지도 0.73%에 그쳐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가벼워 안이한 인식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노선버스 3만5927대 가운데 72.2%인 2만5948대만 보호격벽(투명보호벽)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10대 가운데 3대는 보호격벽이 설치되지 않은 셈이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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