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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유흥업소 여직원 동원 ‘마이킹(선불금) 대출’ 102억 뜯어먹은 조양은 및 후계자 기소
뉴스종합| 2013-12-23 10:34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가짜 유흥업소 여직원들을 동원해 저축은행으로부터 ‘마이킹(선불금) 대출’을 받아 102억을 가로챈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3)씨와 그의 후계자 김모(52)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역부(부장 윤재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양은이파 두목 조 씨를 추가 기소하고 간부급 조직원 김 씨 및 허위 선불금 서류작성자와 유흥주점 영업사장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일상호저축은행이 대출알선업체를 통해 유흥업소 여직원들에게 선불금 대출(속칭 마이킹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서울 강남 일대의 유흥주점들을 자본 없이 인수한 뒤 전문모집책을 통해 약 92명의 직원들을 허위로 모집해 이들의 명의로 총 102억여원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받은 돈을 유흥주점 인수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5억 5000만 원 상당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대출 후 수개월간만 이자를 지급한 뒤 연체하고 유흥주점을 폐업시켜 은행의 부실을 확대시켜 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일반인들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사람들을 모집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바지사장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강요하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바지사장은 수 회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유흥주점의 실제사장이라고 진술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조 씨 및 김 씨의 가담사실을 진술하기도 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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