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앞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보금자리주택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에도 소득·자산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 만 20세 이상이던 주택 청약 가능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는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것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건설사가 아파트를 나눠서 분양하는 분할모집 요건도 종전 400가구 이상 아파트에서 최소 300가구 이상 3회까지만 허용됐던 것이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아파트에서 최소 50가구씩 5회까지로 완화되는 정책도 실시한다.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할 조합원에게 가구당 1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칙도 개정됐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 기준도 마련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허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허용, 애들도 준비시켜야겠네”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허용, 나도 시작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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