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일부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다마스와 라보에는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GM도 두 차종의 라인을 재배치해 재생산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은 정부의 자동차 안전ㆍ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개발비 부담을 이유로 지난해 6월 두 차량의 단종 계획을 발표하고 작년 말 생산을 중단했다. 용달연합회, 세탁업중앙회, 유통상인연합회 등 영세사업자들은 다마스와 라보 생산 재개를 위해 정부에 관련 규제의 유예를 요청해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2015년 적용되는 안전성제어장치(ESC), 제동력지원장치(BAS), 안전벨트 경고등 등의 안전기준은 6년간 유예하는 대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속도 제한장치로 최고 시속을 99㎞에서 묶는다. 안전기준 가운데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는 3년간만 유예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부품 오작동 또는 배출 허용기준 초과 때 경고등이 울리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의무 부착을 2년간 유예한다. 2016∼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연비 기준을 설정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저탄소차 협력금 기준을 만들 때도 다른 차종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계할 계획이다.
한편 다마스와 라보는 1991년 출시 이후 가격이 저렴하고 좁은 골목길도 다닐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생계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경승합차인 다마스 가격은 900만∼920만원, 경화물차인 라보는 740만∼820만원으로 연간 1만3000대가량 꾸준히 팔렸다. 지난해엔 단종 계획 발표 이후 수요가 급증해 판매 대수가 2만대를 웃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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