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지난 2002년부터 영업정지나 파산된 금융사의 전 임원, 대주주, 채무자 등이 숨긴 재산을 신고받아 처리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 7월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를 10억원으로 높인 데 힘입어 신고 건수는 2012년 23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가압류금액은 484억원에서 934억원으로, 실제 회수한 금액은 8억2000만원에서 25억4000만원으로 증가했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4/01/08/20140108001115_0.jpg)
회수규모도 커졌다. 예보는 올해 으뜸저축은행 고액채무자 A씨가 충북 제천시 인근에 아파트 부지 2만 2306㎡를 보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 2년 간의 계좌추적과 법정공방을 통해 10억원을 회수했다. 지난해 신고된 은닉재산 유형을 보면 채권이 40%로 가장 많고 예금(28%), 부동산(24%), 주식(8%) 순이었다. 신고자는 가족, 직장동료 등 부실 관련자와 가까운 사람이 49%였다.
양건승 예보 재산조사실 팀장은 “센터 설치 이후 지금까지 총 242건의 신고를 접수, 322억원을 회수했다”며 “앞으로도 부실관련자를 철저히 추적해 은닉재산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hhj6386@heraldcorp.com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4/01/08/20140108001116_0.jpg)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4/01/08/20140108001117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