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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객정보 유출 금융사 경영진 엄중제재”
뉴스종합| 2014-01-13 10:39
全 금융사 최고정보책임자 소집해 최후통첩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고객 정보를 유출하는 금융사는 최고경영진까지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향후 금융사 검사 시 고객 정보 관리 등 내부 통제가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금융당국이 잇따라 터져 나온 금융회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강도 높은 제재 및 관리 방침을 천명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오전 금융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회의를 소집해 이런 내용을 제시했다.

86개 금융사 및 금융기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소집된 것은 금감원 사상 처음이다.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사 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재재하겠다”면서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전 임직원에게 주지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KB국민ㆍ 롯데ㆍ농협카드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데 이어 11일 저축은행과 캐피탈 업체에서도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 및 유의사항을 마련, 금융회사들에게 전달키로 했다.

송현 금감원 IT감독국장은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재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회사에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자체검사를 지시하는 한편 정기적인 종합검사 및 부문 검사에서도 고객 정보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위탁직원 등 용역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통제 등에 대한 수시점검과 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금융사는 추가 현장점검을 벌이고 경영진 면담을 통해 보완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사고 금융사에겐 정보가 유출된 고객에 대해 조속히 개별 고지하고, 보이스피싱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의사항도 자세히 공지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대책이 재탕식 재발방지책이고 제재 또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근본적인 개인정보유출방지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특별한 내용이 있다기보다 전 금융사를 소집하는 첫 회의로 그만큼 금융당국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주의환기용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사고 금융사 제재에 대해서도 “수사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와야 제재수준을 정할수 있을 것”이라며 중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고객정보가 유출된 저축은행은 솔로몬 등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2곳으로 7000여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정보가 저축은행사 내부에서 유출된 것인지, 대출모집인이 시중에서 확보한 정보인지 조사중이다. 유출된 고객정보는 이름, 전화번호,직장명, 연봉 등이 기재돼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전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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