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돌연사 직원 유족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 업체 직원 정모 씨의 부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만든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업체에서 근무한 정 씨는 20여명의 기사를 관리ㆍ감독하고 고객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정 씨가 다니던 회사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 업체 가운데 최하위 점수를 기록해 경고장을 받았고, 이에 업무 강도도 더욱 높아졌다.
설상가상으로 삼성전자 휴대전화 액정이 잘 깨지고 교체비용이 비싸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뒤부터는 상담 건수도 많아지고 심한 욕설을 하는 손님도 늘었다.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 정상적인 근로시간인 주 44시간의 1.5배가 넘는 68시간을 일한 정 씨는 대선 투표일이었던 지난 2012년 12월 19일에도 오전부터 출근해 근무하던 중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 정 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실적에 대한 부담과 팀원을 다그쳐야 하는 상황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망 직전 삼성전자 휴대전화 액정에 관한 언론 보도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했고, 업무 강도와 긴장, 피로도 등이 평소보다 매우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