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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전화 권유’ 대출·영업 전면 금지 Q&A로 들어보니…
뉴스종합| 2014-01-26 16:13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7일부터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고객유치 시 금융사가 수집경로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3월말까지 금융회사에 SMSㆍ이메일·전화를 통한 대출 권유나 모집을 제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전화ㆍSMSㆍ이메일 통한 영업 금지와 대출 경로 확인 의무화에 관한 궁금증을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으로부터 들어봤다.

-‘대출 모집 경로 확인’ 행정지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정보유출 과정에 대출 모집인이 연루되거나 해당 정보가 대출 모집인에게 전달돼 영업에 이용되는 등 대출 모집인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출 모집인은 규모 증가에 따른 금융회사의 추가 부담이 없어대출 모집인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데 반해 실적 위주의 성과급(수수료)을 받는 대출 모집인에게 고객 개인정보는 영업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이에 대출 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출모집 경로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 대출 모집인의 모집경로를 확인해야 하나. 확인하는

사항은.

▶금융회사가 대출 모집인을 활용해 대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대출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승인하기 전에 고객에게 모집인이 자신이 모집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는지, 대출 모집인과 어떤 경로로 접촉했는지를 확인하고, 대출 모집인에게도 고객 접촉방법, 고객정보를 취득한 경위를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관련 서류를 보존하고,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금감원 등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 행정지도의 근거는?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따라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회사에게 대출 모집인을 통해 들어오는 고객 정보의 수집 과정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보관하도록 지도한다는 것이다. 향후 금융위 고시를 개정해 지도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SMS·이메일·전화를 통한 대출 권유 및 모집 제한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런 영업 방식은 불법 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무차별적인 대출권유 방식’인 SMS나 이메일의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회사에 불법정보 유통 및 활용에 대한 전면 조사를 거쳐 합법적인 정보만으로 영업한다는 것이 판단될 때까지 당분간(3월말까지) 원칙적으로 대출권유·모집 중단을 협조 요청하는 것이다. 2월 중 구체적인 통제방안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기관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SMSㆍ이메일ㆍ전화를 통한 대출 권유 등은 없다고 보면 되나.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앞으로 3월말까지 SMS·이메일·전화를 통해 대출을 권유하는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금융회사가 모든 개별 모집인에게 전달하는과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일부 모집인으로부터 하루 이틀 정도 SMS 등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이것 역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할 것이다.

-전화를 통한 영업 행위 중 제한되는 경우와 허용되는 경우는.

▶금융회사가 SMS·이메일·전화를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모집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대출 권유 뿐만 아니라 보험ㆍ카드 모집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TM 전문 보험사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정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화(TM)을 통한 보험 모집행위는 가능하다.

-TM 전문 보험사는.

▶TM 판매 비중이 70%인 보험사로 총 7곳이다. 손해보험사가 6곳(AIG, ACE, AXA, ERGO, 더케이, 하이카)이고, 생명보험사고 1곳(라이나)이다.

-SMS 등을 통한 대출 권유 및 모집 제한이 적용되는 대상은 어디인가.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회사와 그 전속 (대출)모집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TM 전문 보험사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정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화(TM)를 통한 보험 모집 행위는 가능하다.

또 대부(중개)업체 및 단위 농·수협 등 유사 금융기관에도 원칙적으로 관련 영업방식을 제한하도록 지자체와 각 기관 감독부처 등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런 기관들은 각 지역에 다수 산재해 있어 금융회사 등에 비해 실제 적용되는 데 일부 시차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들 기관의 SMS·이메일·전화는 올 수 있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에 의한 변질 영업이 있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비대면 접촉 방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직접 방문은 금지를 하고 있지 않다. 무차별적인 대출 권유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카드사 등에서는 영업 정지 수준이라고 반발이 예상된다.

▶카드 모집은 전화 외에 창구 방문도 있다. 영업정지는 아니고, 다른 영업수단이 얼마든지 있다. 일부 금융사에 대해 영업 제한이 예상되는데,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는 금융사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한 조치는 한시적인 조치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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