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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이대로 좋은가?
라이프| 2014-01-29 10:28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진보적인 법학자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강한 문제의식을 담은 글을 써온 박홍규 영남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 이대로 좋은가?(알마출판사)’를 출간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제도의 신뢰성 확립과 민주적 정당성ㆍ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저자는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참여’라고 부르기 부끄러울 정도로 문제투성이고 왜곡되고 제한된 제도라고 주장한다.

국민참여재판 건수는 전체 1심 형사재판의 0.1%에 지나지 않아 국민참여라는 말이 무색한 형편이다. 또한 배심원의 평결이 곧 선고 판결인 미국과는 달리, 국민참여재판에서 시민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 의견일 따름이고 판결은 전적으로 판사가 내린다. 미국 배심재판의 무죄율은 33%인데 비해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5.7%에 불과하다. 저자는 배심원은 사실상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한 저자는 재판 결과에 대해 검사만이 항소할 수 있다며 국민의 종복인 검사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법관은 그러한 국민, 시민, 주민의 대리자로서 행위할 뿐이다. 법원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국민들의 정의관이다. 따라서 국민은 가능한 한 사법에 자신들의 정의관을 직접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사법, 즉 법원은 그것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 사법참여의 기초 이념이다.”(68쪽)

저자는 국민참여재판이 진정한 민주재판이 되려면 시민 배심원의 평결이 바로 선고 판결이 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 판검사가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저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모든 민ㆍ형사사건으로 확대하고 무죄율을 더욱 높이는 등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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