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2800억 사기 대출 어떻게?
뉴스종합| 2014-02-06 18:04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6일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과 이 회사의 협력업체 등이 금융권으로부터 2800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대출 사기는 피해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로 기록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T ENS의 직원 김모 씨와 이 회사 협력업체 N사 대표 등은 허위 매출 채권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28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일부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거래로 발행됐지만 상당부분은 없는 거래를 있는 것으로 조작한 거짓 매출채권이었다.

피해 규모는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국민은행이 총 2000억원, 10개 저축은행이 800억원이다.

앞서 2012년 10월에는 부실기업이나 유령업체의 수출실적을 위조해 무역금융 대출 10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8개 조직 10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60여개 업체의 세무 서류를 위ㆍ변조해 수출실적을 부풀린 뒤 무역보험공사의 수탁은행 등에 관련서류를 제출,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총 102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에는 허위 대출서류로 7억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기조직 30명이 한꺼번에 검찰에 적발됐다.

지난해 9월에는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신용불량자나 무직자들이 대출받을 수 있게 도운 브로커 박모(35)씨 등 6명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07~2012년 15개 금융기관에서 64차례에 걸쳐 5억5000여만원 상당의 대출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2800억원 사기 대출 사건으로 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입을 손실 규모가 얼마나 불어날지 관심이다.

금융사들은 대출금 가운데 일부는 실제 매출을 근거로 이루어진 정상대출이며 유용 금액 일부는 타 금융사의 지급보증이 있어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 잔액이 100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데다 배상 책임을 놓고 KT ENS측과 의견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은행 측은 KT ENS 직원이 관련된데다 대출서류에 KT ENS의 인감이 찍혀 있었던 만큼 KT ENS 측이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대출서류인 채권양도 확인서에는 KT ENS의 인감이 찍혀있다고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밝혔다.

KT ENS는 금융사에서 주장하는 매출 채권을 사측이 발생시킨 적이 없으며 이를 지급보증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와 일문일답.

-어떻게 인지했나.

▶해당 은행은 대출 사기가 있었는지를 몰랐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금감원이 대출해준 금융사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융사들도 대출 사기를 알게 됐다. 납품업체인 N사와 KT ENS 직원이 공모해서 발생한 게 아닌가 싶다.

-2800억원 사기가 한 번에 이뤄진 건가.

▶여러 번에 나눠서 대출이 이뤄졌다. 정상적인 거래는 2010년 정도부터 이뤄졌다.

-은행은 왜 몰랐나.

▶ENS는 KT 자회사이므로 대출금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을 수 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은행 직원 공모 가능성은.

▶단정할 수 없지만 금융사로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고 한 것 같다.

-대출 사기액 회수 가능성은.

▶어떤 은행은 지급보증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확인한 것은 아니다. 통상 보증이 있는데 보증이 없다면 N사 및 KT ENS와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이번 대출은 여러 번에 걸쳐 N사에서 다 가져간 것이다. 대출금의 용처에 대해서는 자금추적을 통해 밝혀야 한다.

-2010년 이후 서류 조작이 있다고 했는데.

▶KT ENS 직원이 담당할 때 N사가 정상 거래로 매출을 올리다가 어느 때부터는 매출이 없는데도 가공으로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정확히 언제부터 가공 매출로 한 건지는 파악이 안 됐다. 올해까지 계속됐다. 이자까지 납부가 됐고 돌려막기가 됐다.

-서류 조작됐다는 근거는.

▶처음에 서류를 봤을 때 대부분 계약서가 공증이 돼 있어 특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통상 한도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자금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을 돌려막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일부 서류 제출을 요청했는데 은행이체확인증에 문제가 발견돼 확인해 보니 서류 조작이 발견됐다. 2주 전에 이상징후 나타나서 서면 검사로 전환해서 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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