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천억 대출사기에 우리은행 이체확인서 악용
뉴스종합| 2014-02-12 11:33
1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벌어진 수천억 원 대 대출 사기에 우리은행 이체확인서가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NS쏘울 등 KT ENS의 협력업체 6곳은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위해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서를 수시로 조작해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서는 국내 은행으로서는 유일하게 수정 후 출력이 가능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저축은행의 이상 여신 징후를 포착한 후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금 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금감원은 당시 대출금이 용도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하려고 이들 업체에 ‘외상구매대금 이체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NS쏘울은 자금집행 증빙서류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서를 제출했다. 이후 증빙서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이체증명서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전산시스템에 이런 오류가 있는 점을 확인하고 다른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자금이체 증빙서류를 수정할 수 있는지 점검을 벌였다. 다행히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도 지난 7일부터 이체증명서를 수정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금감원은 사기대출과 관련, BS저축은행에 대해 개별 차주 한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6개 금융사가 연관된 수천억대 사기대출 고발이지만, 금감원이 BS저축은행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적발한 만큼 해당 저축은행만 고발 조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검경이 금감원으로부터 이첩된 자료 및 NS쏘울 등 6개 납품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 등을 통해 대출 자금의 용처 및 주범을 밝혀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저축은행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혐의 내용을 모두 인계해 수사기관이 사건 진상을 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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