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의협, 원격의료 입법화 사실상 합의
뉴스종합| 2014-02-18 11:32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 사실상 입법에 합의했다. 양측은 또 정부의 의료정책으로 불거진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 공동으로 유감을 표명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발전협의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 양측은 “협의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심의 IT 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의사와 의사 등)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 환자 간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 필요한 제도의 정비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당초 의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나서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법률 개정 후 법률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었다.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을 뼈대로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의료법인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일차의료기관과 병원 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을 지양키로 합의했다. 또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일부 의료생협 등에 대한 규제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가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일부 수가체계가 진료과목 간ㆍ의료행위 간 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상호 공감”하고 재정소요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와 의협이 한 달간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했지만, 의협이 3월 3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하기까지는 회원 총투표 과정이 남아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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