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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산은, STX조선 지배회사 아니다” 인정
뉴스종합| 2014-02-19 17:13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당국이 STX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해 STX조선의 지배회사가 아니라고 인정했다. 이에따라 산은은 2월 중 STX조선에 대한 출자전환을 마무리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STX조선를 정상화시킨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제3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금융위가 산은의 STX조선 비(非)지배를 인정한 것은 STX조선에 대한 산은의 출자전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지배를 금지하고 있어 산은지주의 자회사인 산은은 비금융회사인 STX조선을 지배할 수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산은은 STX조선에 대해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은 해당 법률 절차에 따라 출자전환을 하면 금융지주사법의 적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금융회사들이 기업 구조조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해당 금융기관이 상대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금융위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산은에 대해 STX조선의 경영진 임명권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며, 인사교류가 없고, 지분 취득도 경영 목적이 아닌 채권 재조정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산은이 출자전환을 해 STX조선의 지분을 갖게 되더라도 STX조선이 실제로 산은의 지배 하에 놓이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만 이같은 조치가 금융지주사법의 특례 사항인 만큼 인정 기한을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되거나 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산은은 금융위의 결정으로 출자전환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이에따라 2월 내 1조3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마무리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산은 등 STX조선 채권단은 1조3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 및 1조8000억원의 추가 지원이 골자인 STX조선 지원안을 가결한 바 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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