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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체 통신요금’ 부당 독촉 금지
뉴스종합| 2014-02-20 14:59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금융감독원은 20일 신용정보사가 연체된 통신요금을 부당하게 독촉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최근 통신사에서 채권 추심을 위탁받은 신용정보사가 채무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전화해 부모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 위반 사례가 적발돼 즉각 시정하라고 지도했다.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 채무 사실의 제삼자 고지 등으로 민원을 유발한 신용정보사 직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특별 교육을 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통신요금 부당 추심에 대한 민원은 2012년 639건에서 지난해 925건으로 45% 증가했다. 신용정보회사들은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지가 채무자의 빚 문제 등을 상담하기 위해 전화한 경우 발신자 표시 기능 으로 번호를 수집한 뒤 채권 추심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의로 수집한 연락처 등을 이용해 관계인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채무사실을 누설하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한 관계자를 방문하거나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전해서는 안 된다. 또 관계자가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도 안 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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