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씨티ㆍ대구銀 등 보험사에서 뒷돈 받았다가 무더기 징계
뉴스종합| 2014-02-20 15:16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신한생명으로부터 고객유치대가로 부당한 금품을 받은 한국씨티은행 등 금융사 10곳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생명 방카슈랑스 부당 판매와 관련해 후속 검사해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삼성증권, 동양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을 제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은행과 증권사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5개 은행의 105개 지점과증권사 27개 지점 등 총 132개 영업점에서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해 신한생명으로부터 총 73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은행ㆍ증권사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상품권을 제공함으로써 보험 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사에 전가했다.

은행 중에는 씨티은행이 2581만원, 대구은행 1380만원으로 수뢰액이 가장 많았고, 증권사 가운데에는 삼성증권이 547만원으로 최다였다.

금감원은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에 대해 각각 과태료 5000만원과 함께 기관 주의의 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8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2500만~4120만원을 부과했다.

방카슈랑스 업무 직원 61명에 대해서는 견책 및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 5개 은행 방카대리점의 관련 직원 24명에 대해서는 은행법에 따라 각각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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