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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지정판매’ 협약
뉴스종합| 2014-02-26 11:31
신세계그룹이 무형문화재 작품 판매를 통해 끊겨가는 우리 전통문화의 맥을 잇는다.

신세계면세점과 문화재청은 26일 오전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전통문화 계승 및 홍보를 위한 ‘무형문화재 지정판매’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세계면세점은 매장 내 문화재청 지정 무형문화재 작품 전용 판매처를 마련하고, 문화재청은 우수한 무형문화재 작품을 발굴해 상품화하기로 협의했다.

무형문화재 작품은 그동안 전문적인 판매공간이 거의 없어 소비자가 접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판매도 부진해 전승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신세계면세점은 우선 상반기 내로 해운대에 위치한 부산점에 5~10평가량의 문화재청 지정 작품 판매공간을 마련하고,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또 김해공항점에도 매장을 구성하고 향후 개장할 면세점과 신세계조선호텔, 신세계백화점 등에도 입점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세계면세점 무형문화재 작품 판매공간에서는 장인들이 직접 제작한 나전칠기, 유기 등의 생활공예품과 목조각, 사기, 자수 등의 장식공예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선순환적 흐름을 가져와 무형유산의 발전과 전통문화 계승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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