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침해소송 대법판결 관건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에어리오는 미디어업계의 거물, 배리 딜러가 2012년에 시작한 인터넷 TV로 뉴욕을 포함해 미국내 13개 도시에서 영업하고 있다.
이 회사는 가입자들이 소형 안테나를 통해 에어리오가 클라우드 방식으로 디지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접속해 TV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트리밍 방식의 인터넷 TV다.
특히 가입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만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한 달 이용료는 8∼12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기존 미디어그룹이 운영하는 케이블 상품 가격(100달러 내외)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에 위협을 느낀 대형 방송사들은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맹공에 나섰다. 대형 방송사들은 최근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에어리오가 타인의 저작권물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하급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린 가운데, 연방대법원 심리는 오는 4월22일 열린다. 미국 뿐 아니라 글로벌 미디어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번 판결 결과에 전 세계 방송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승연 기자/sparkli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