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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이상 고액 전세 대출 정부보증 제한…금리 0.5%p 오를 듯
뉴스종합| 2014-02-26 15:50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오는 4월부터 전세 보증금 4억원 이상의 고액 전세에 대해 정부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관련 전세대출 금리가 0.4~0.5%포인트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오는 4월부터 전세보증 한도를 보증금 6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 4억원 이상의 전세를 얻으려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정부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방의 경우 2억원이 초과하면 정부보증이 제한된다.

당초 정부는 보증금 6억원 이하 전세주택에 대해서만 정부보증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 고액 전세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이를 식히기 위해 보증한도를 낮춘 것이다. 다만 최근 급등한 전세가격 수준 등을 고려해 급격한 하향 조정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판단, 4억원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또 근로자ㆍ서민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관련 대출이 근로자나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저리자금 지원인 만큼 이들에게 지원이 보다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4억원을 초과하는 일부의 경우만 보증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서민ㆍ중산층의 보증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전세 물건은 10%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고액 전세에 대한 자금 대출이 아예 막힌 것은 아니다. 정부의 보증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시중은행을 통해 일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 금리가 0.4~0.5%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제한한 것은 전세수요 쏠림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서민층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라며 “지원한도는 전세보증금액별 가구 분포와 평균 전세가 등을 종합 고려해 설정했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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