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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가입 꺼리는 건설근로자…건설근로자공제회가 앞장서 단체 보험가입해줘…
뉴스종합| 2014-02-27 10:27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1. 건설근로자인 A 씨(2013년 단체보험 가입)는 2013년 10월 도로확장 작업 중 건설작업 차량과 부딪혀 사망했다.

고(高)위험직군으로 분류돼 개별적 보험가입이 힘들었던 A 씨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가입한 단체보험을 통해 산업재해 보상과 별도로 상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2. 건설근로자 B 씨(2013년 단체보험 가입) 역시 2013년 8월 급성췌장암 진단을 받은 뒤 11월 사망했다. 다행히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가입한 단체보험을 통해 암 진단금, 암 수술비용, 암 입원 일당, 질병사망보험금 등 모두 13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안타깝게 B 씨는 사망했지만, 배우자 C 씨는 “80여일 동안 길게 입원치료를 하다가 돌아가셔서 당장의 생계가 어려웠는데 작게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는 27일 건설현장에서 장기근속 중인 건설근로자 등 1000명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2014년3월1일부터 오는 2015년2월28일까지다.

보험업계는 건설근로자들을 고위험직군으로 분류해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근로자들은 사고나 질병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2011년부터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단체보험을 시행해 왔다. 보험료는 건설근로자 부담없이 전액 공제회에서 부담한다.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위험도가 높은 건설현장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하기 어려운 보험을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관련 예산확보를 통해 보험가입 대상 확대 및 보장수준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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