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정금리ㆍ비거치식 장기대출 소득공제 확대
뉴스종합| 2014-02-27 14:01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고정금리ㆍ비거치식 장기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또 고정금리 기한이 5년 이상인 준고정금리 상품이 조만간 출시되며, 연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영세자영업자도 바꿔드림론을 통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를 안정화하고자 대출형태를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전환해 만기상환위험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금리변동의 영향을 줄이고자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원리금을 조금이라도 갚아가도록 거치식을 비거치식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장기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오는 2015년부터 15년 이상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대출의 공제한도를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10~15년 대출도 소득공제 대상에 신규로 포함하기로 했다.

또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준고정금리 상품과 최초 계약 금리에서 1%포인트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금리 상한 대출 등 금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출 상품도 개발된다.

영세사업자 바꿔드림론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영세사업자 바꿔드림론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됐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고금리 대상이 20%에서 15%로 낮아져 혜택 차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15~20%의 대출액이 2조7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이들 대출에 대한 금리가 8~1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비중을 2017년 말까지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보험ㆍ상호금융 역시 비거치식 대출 비중 확대 목표를 부여해 각각 40%와 15%로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출은 주택거래와 연동돼 주택 수요를 뒷받침하는 대출증가는 불가피하다”며 “부채 총량을 적극적으로 줄이기보다 변동금리ㆍ일시상환에 지나치게 치우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