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물 증개축 쉬워진다
부동산| 2014-02-27 15:06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증축과 개축이 쉬워진다.

서울시는 2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울시내 176곳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3월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을 마련하면서 기존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자치구 자문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행위를 완화했다.

당시 기존에는 1회에 한해 300㎡ 이내 규모에서 증개축을 할 수 있었지만, 이때 이후로 횟수제한 없이 500㎡ 이내 규모로 완화됐다.

그러나 입안권자인 자치구 차원의 시행지침 변경 절차가 지연돼 시민들이 완화규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대상지역 총 218곳 중 지난 3년간 완화된 시행지침으로 변경한 곳은 30곳(13.7%)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아직까지 완화규정 적용이 어려운 지구단위계획구역 176곳에 대해 증개축 운영지침 변경을 직접 입안해 결정하기로 하고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했다.

또한 50㎡ 이내 소규모 증개축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일괄 변경해 시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증개축 운영지침을 일괄 결정하고 일괄 결정기준과 절차도 만들어 그동안 공통적인 지침이 실설되거나 변경돼도 구역마다 적용 시점이 다른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에 공통 적용되는 지침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경우 직접 일괄 입안 및 결정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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