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익신탁’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뀐다
뉴스종합| 2014-03-03 14:07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 앞으로는 일정한 인가 요건만 충족시키면 누구나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공익신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내역에 관한 공시제도와 외부 감사 등이 의무화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탁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15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해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공인신탁을 인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탁 인가 절차는 법무부가 전담해서 운영하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공익신탁에 대해 인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매년 사업계획서, 잔여재산의 처분 사실 등 활동 내역을 모두 공시하도록 했다.

신탁관리인을 통해 수탁자를 감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법무부가 공익신탁의 사무·재산상황을 관리·감독한다.

아울러 공익신탁을 설정하면서 신탁재산(기부금품)을 위탁자가 지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제한할 수 있고, 공시제도를 도입해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사용처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신탁재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공익신탁이 종료될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시킴으로써 공익신탁을 증여나 상속을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했다.

신탁재산은 국채,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해야 하며 부동산 투기나 고리 대부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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