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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매출 1% 과징금서 3%로 대폭 상향, 영업정지 6개월까지
뉴스종합| 2014-03-10 09:01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재발방지를 위해 사후제재도 강화된다.

우선 과징금이 대폭 늘어난다. 불법 정보를 활용한 경우와 정보를 유출한 경우로 나눠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법정보 활용시에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최대 관련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관련 매출의 1%에서 대폭 상향된 것으로 사실상 금액이 무제한에 해당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관리 소홀등으로 정보를 유출한 경우는 최고 5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보유출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금융회사가 보안대책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현행 최대 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한 금액이 높아진다. 형벌 수준도 현행 금융관련법상 최고 수준인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된다.

영업정지 등 기타 제재도 크게 강화된다. 불법정보 유출 관련시 신용정보회사는 영업정지 6개월 이내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3년내 재위반시 허가가 취소된다.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도 영업정지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상시점검 미흡이나 사고발생시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 가중 처벌된다.

임직원도 강력 제재된다. 신용정보 관리 ㆍ보호인은 CEO에게 주기적으로 신용정보 보호 관련 상항을 보고해야하고 CEO가 이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CEO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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