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잇단 정보유출…기존소송에 악재?.
뉴스종합| 2014-03-12 11:14
잇따른 KT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말이 주목된다. 조만간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이 소송의 결과는 그간 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손을 좀체 들어주지 않았던 법원에 어떠한 입장 변화가 생겼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870만여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2만8000여명의 피해자가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평강은 이 중 수백여명을 제외한 절대다수를 대리해 1인당 50만원씩을 청구했다. 이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 이인규)가 심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심리를 거의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배석판사가 바뀌었고, 법리 검토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판결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12일에도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그간의 검찰과 법원 입장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지난해 1월 KT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일부 대리점 직원과 해커의 의도적 범행일 뿐, KT는 현행 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오히려 해킹을 당한 피해자처럼 돼버린 KT는 피해 보상에 팔짱을 끼고 버텼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KT는 소송을 통해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는 배상할 수 없고, 2차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하겠다는 것이 KT의 입장이었다.

법원 역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그간 GS칼텍스 옥션 SK컴즈 등 수많은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지만 피해자들이 배상 판결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옥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모조리 패소했고, SK컴즈 피해자들은 20여건의 소송 중 단 2건에서만 승소했다. 승소한 2건도 상급 법원에서 심리 중이어서 최종 결말은 알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 추가 유출 사태로 국민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것은 법원에 모종의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평강의 최득신 변호사는 “초보적인 해킹기술을 1년간 눈치도 못 챈 이번 사태는 KT의 보안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 소송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2년 사태와 올해 사태가 굉장히 유사하다”며 “특히 2012년에 이어 올해도 주민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것 등은 KT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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