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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빚을 갚는 채무자라면 개인회생과 파산신청해야…
뉴스종합| 2014-03-13 10:39

20대 L씨는 대학진학을 하였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와 생활비를 대출받아 학교를 졸업하였다. 금방 취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2년가까이 구직활동만 하였고 대학졸업을 하고도 부모님께 손벌리기가 싫어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 생계유지를 해가던 중 다단계를 하는 친구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시작하게 되었지만 물품구입비 3천만원이 있어야 등급이 올라가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과 맞보증을 서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매하였다.

몇 달만 열심히 하면 대출금 갚는 건 시간문제라는 친구 말과는 달리 처음 몇 달은 잘되는 듯 하다가 어느새 연체가 되기 시작하였고 부모님께 도와달라는 말도 못한 채 추심을 받다 결국 다단계에서 나와 중소기업에 쫓기듯 취직을 하게 되었다. 하루라도 연체하면 직장과 집으로 찾아온다는 채권자들의 추심 때문에 우울증약도 복용을 하게 되었고 고민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어 금지명령 이후 채권자들의 추심 없이 부모님과 직장에 알리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본인채무 4천만원과 보증채무 3천만원, 총 7천만원을 L씨의 월 소득 140만원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0만원을 제외한 매달 50만원씩 5년간 3천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탕감 받기로 인가 받고 변제중인 상태라고 한다.
 
이처럼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은 가족과 직장에 개인회생진행내역이 알려지지 않고 채무자가 신청한다면 채권자 동의 필요 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채권자들의 압류와 추심을 금지명령으로 보호받으며 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개인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이하, 담보채무 10억이하의 개인인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염려만 있다면 즉시 신청가능하며 업종과 소득신고와 4대보험가입유무 상관없이 일정소득이 발생된다면 누구나 신청가능 하다. 개인회생은 신청하면 모든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전액 탕감 받는 제도가 아니며 채무가 얼마가 되었든 신청인의 재산과 소득, 채무사용처, 나이, 학력, 건강상태 등 변제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변제금액이 책정된다고 한다.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는 알려진 것과는 달리 면책 후에 본인과 가족, 취직활동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대출과 은행거래,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고 재산취득도 얼마든지 가능하여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과 파산제도는 채무탕감의 효과가 크지만 잘못된 진행으로 인해 개인회생의 경우 매달 변제금액이 동일한 조건의 다른 신청인보다 높아진다거나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만 떨어지고 면책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 10년간 파산자로 살아 가야 하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신청을 고려하는 채무자라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및 개인파산자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신청 방법 등을 신중하게 검토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현명할 것이다.
 
한편 법무사 호인사무소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을 위해 주말과 심야 상관없이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lawhoin.co.kr) 및 전화(☎1600-5883)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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