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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차 담보 ‘살인적 이자’ 대부업자 무더기 검거
뉴스종합| 2014-03-18 11:47
고급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해 억대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고급 승용차를 담보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A(40) 씨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3명은 지난해 8월 페라리(시가 4억원 상당) 차량을 담보로 5000만원을 빌려주고 매월 500만원의 이자를 받는 등 2012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 인근에서 승용차를 담보로 124명에게 10억4500만원을 빌려주고 연평균 144%에 해당하는 이자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분당∼수서 고속화도로의 광주IC 출구 안전지대에 ‘본인차량 사용ㆍ5분 내 대출완료’라고 쓴 래핑버스를 세워두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페라리, 마이바흐벤츠 등 고급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변제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차를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8~9개월 연장해 자동차 값보다 더 많은 이자와 수수료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세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현금으로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만 있으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몰린 것 같다”며 “연 이자율 39%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무효이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강남 등지의 오피스텔에 개별적으로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908명에게 최대 연이자 722%로 총 39억3500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B(38) 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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