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기획재정부는 미국과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협상을 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내년부터 매년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된다.
협정에 따르면 양국 국세청은 금융기관이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9월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계좌는 개인의 경우 연간 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와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 금융계좌다. 법인은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가 모두 해당한다.
보고 대상 금융정보는 이자와 배당, 기타 원천소득 등이다.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이 보고해야 하지만 정부기관이나 중앙은행, 국제기구, 공적연금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금융계좌 소유자는 국적과 주소, 출생지, 전화번호 등을 감안해 식별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은 외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양국 국세청간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만 가능해 역외탈세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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