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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입지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금지된 건축물 외에는 모두 허용
뉴스종합| 2014-03-20 17:47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현재 법령에서 열거한 건축물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입지규제를 금지된 건축물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통해 기업애로의 핵심규제 중 하나인 입지규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상업단지 내에 복합입지제 도입 등 각종 시설의 복합입지도 허용한다. 또 관계기관 일괄 협의나 위원회 통합심의를 도입해 장시간이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고용과 관련해서는 불확실한 규제로 인해 혼란이 많다”며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패키지 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규제는 환경 리스크를 엄격히 관리하면서 규제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ㆍ사업장별로 탄력적 배출 기준을 허용하고 자발적 배출 감축 실적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발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목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유망서비스분야 규제와 입지, 고용, 환경 등 기업애로 핵심규제를 차질없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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