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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엔드] 반품땐 수수료가 20%…직구의 함정
뉴스종합| 2014-03-21 11:40
반품 요청하니 수수료 20% 달라하고…관세환급도 ‘하늘의 별따기’…


# 직장인 이준수(29ㆍ서울 송파구) 씨는 며칠 전 TV를 보다가 드라마 주인공이 신은 가죽 구두가 마음에 들었다. 압구정에 있는 S 백화점에선 45만7000원, 국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는 40만원 안팎에 팔리는 제품이었다. 하지만 해외쇼핑 사이트에서는 198달러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이 씨는 “해외쇼핑 사이트에서 관세 49달러를 추가한 금액인 27만2000원에 구두를 직접 구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서 받은 가죽 구두에는 선명한 주름 자국이 있었다. 이 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배송 대행업체는 관세 등을 이유로 제품 가격의 20%에 달하는 수수료를 요구했고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판매업체는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결국 생산업체와 두 달간 직접 e-메일을 주고받은 끝에 울며 겨자 먹기로 구둣값 일부를 돌려받았다.

비싼 수입제품을 국내에서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해외 쇼핑사이트를 통한 직접 구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센터에서 접수한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51건으로, 전년 1181건에 비해 무려 31.3%나 급증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1월 한 달간 211건이나 접수했다.

이 중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한 해외직구 소비자불만 1066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사유로 ‘반품 시 과도한 배송료나 수수료 요구’가 29.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해외 거래를 이유로 구매취소ㆍ환급지연ㆍ거부(26.4%)’한 경우도 26.4%로 나타났다. 이어 ‘배송지연ㆍ오배송ㆍ배송 중 분실’ 등 배송 관련 불만은 19%, 구매대행 사이트와 ‘연락 두절’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6.4%였다.

우선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어 환불이나 반품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 물어야 하는 수수료는 통상 제품값의 10~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송화(36ㆍ서울 용산구) 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주문한 접시세트 중 접시 2개에 살짝 금이 가 있었는데 반품 시 물어야 하는 수수료와 배송료를 합해보니 제품가의 22%에 해당했다”고 했다. 김 씨는 “심지어 반품 시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선 ‘배송 중에 접시가 깨졌다’는 사실을 증빙할 자료는 물론 구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다”면서 “관세 환급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해서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는 게 안전한 것만도 아니다. 지난해 2월께 설립해 순식간에 회원 수 7000여명에 달한 ‘엄지랑 열매랑’ 구매대행 사이트는 해외 주방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해 주부층의 지지를 받았지만 최근 운영자가 물품대금만 챙겨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 금액만 6억원에 달한다.

면세한도를 초과해 물건을 구입할 경우 예상치 못한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미국에서 살 경우 물건값과 배송비를 합쳐 200달러 이내, 그 외 국가에서는 15만원 이하면 관세를 물지 않는다. 세율은 미국에서 들여오는 제품의 경우 신발ㆍ의류는 25%, 그 외 가전제품·유아용품·가방 등 대부분 제품은 세율이 20%다. 다만 상품에 따라 관세율이 변동하기도 하고, 제품이 세관을 통과할 시기에 환율이 급등할 수도 있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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