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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공인인증서, “역차별이다”
뉴스종합| 2014-03-24 07:56
[헤럴드생생뉴스]정부가 국내 소비자와 외국 소비자에 대한 규제를 구분해, 외국인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인터넷 구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이에 국내 네티즌들은 “역차별이다”고 발언하고 있다.

현행법상 30만 원 이상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무조건 사용해야한다. 그러나 외국인은 공인인증서를 한국 재외공관에 따로 신청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어 사실상 고액 온라인 결제가 제한돼 왔다. 이에 정부는 공인인증서는 존속하되 외국인에게는 사용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인인증서 대신 비자나 마스터 카드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카드의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본인 인증 방식을 바꾼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사용 유예 방안 및 새로운 본인 인증 방식은 모두 외국인을 우선으로 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역차별이다”라고 발언하며 공인인증서의 바탕인 액티브엑스 존폐논란에도 입을 열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kan*****)은 “공인인증서때문에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겠군”, 또 다른 트위터리안(@s****)은 “외국 국적이라도 취득해야 하나?’”, 다른 트위터리안(@An*****)은 “내국인에게도 적용 검토중이라는데 이름만 바꾼 공인인증서 새로 주는거 아니냐” 등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역차별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자 정부는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함께 적용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터넷 뱅킹에서도 공인 인증서를 의무화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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