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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질주사고’ 운전기사, 당일 규정 두배인 18시간 운행
뉴스종합| 2014-03-24 08:30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송파구에서 한밤중 의문의 추돌사고를 내고 숨진 시내버스 기사가 사고 당일 근무 규정의 2배에 이르는 18시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버스 운전기사 A(59) 씨는 사고 당일인 19일 오전 5시30분께부터 오후 3시 10분께까지 9시간 넘게 370번 버스를 운행했다.

하지만 A 씨는 오후 근무자인 동료 운전기사의 “모친 수술이 있는데 근무시간을 바꿔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약 20분간의 휴식 시간만 취한 채 오후 3시38분께부터 3318번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가 난 시각이 밤 11시43분이므로 약 18시간 동안 근무했던 셈이다. 이는 하루 9시간으로 제한한 서울시의 근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부득이하게 동료 기사와 근무를 바꿀 경우에는 회사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A 씨와 동료 직원은 당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나오면 건강에 이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21일 경찰과 국과수 등의 사고 버스 차체 검사 결과 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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