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인권위 “압수수색 현장서 조사의 임의성 확보하지 않은 피의자 조사는 인권침해”
뉴스종합| 2014-03-24 10:03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면서 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조사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행위는 인권침해라며 A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43ㆍ여) 씨는 지난해 3월 25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동의를 받지 않고 진술거부권 등 피조사자의 권리고지도 하지 않은 채 지점장실에 데리고 들어가 큰 소리로 위협해 사실과 다른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진정인에게 ‘원하면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진정인이 사무실에서 조사받겠다고 동의했다” 며 “조사과정에서 자유롭게 지점장실 안팎을 드나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범행을 축소할 우려 등이 있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 등 경찰관 3명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무실 내 별도 독립된 공간인 지점장실에 진정인을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고 피의자 조사를 했다.

피진정인은 이 같은 조사에 대해 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고, 조사과정에서 지점장 등이 지점장실로 들어오려는 것을 제지했으며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진정인이 지점장실 밖으로 나온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지점장실에 데리고 들어가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되고 조사가 시작된 후 언제라도 조사장소에서 나갈 수 있다는 고지를 명확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출입을 제지하고 문을 닫았던 점,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진정인이 지점장실 밖으로 나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진정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조사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범죄수사규칙제56조 제4항을 위반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