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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사망사고 원인 1위는 추락사
뉴스종합| 2014-03-25 11:44
공사장에서 매년 280여명이 추락 사고로 사망하는 가운데, 이 같은 추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빈번한 구간에 안전방망(그물)을 설치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11시45분께 경북 경주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A(59ㆍ여) 씨가 20여m 아래로 추락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7층에서 내부 미장공사를 진행하던 중 엘리베이터 통로로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오전 10시33분께 제주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 서쪽 생활체육문화센터 공사장 3층에서도 B(46) 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B 씨는 실리콘 코팅작업을 하던 중 9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처럼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떨어짐’ 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2008년 312명, 2009년 267명, 2010년 278명, 2011년 294명, 2012년 248명으로 총 1399명이었다. 이는 연평균 280명에 달하는 수준이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건설현장의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모두 2469명으로, 연평균 494명이었다. 이 가운데 ‘떨어짐’ 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약 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락사를 막기 위해 공사장에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최돈흥 부장이 2008~2012년 건설업 중대재해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건설 떨어짐 사망재해는 높이 3~10m 구간에서 56%, 높이 10~20m 구간에서 24%가 발생했다. 떨어짐 사망의 80%가 높이 3~20m에 집중된 셈이다.

최 부장은 “사망재해를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감소시키려면 특히 건설안전 사각지대인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떨어짐 사망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과 활동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방망 설치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등 안전방망 설치에 대한 동기 부여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방망을 10m 이내에 설치’라고 규정돼 있어 공사장 대부분은 작업 높이 9∼10m 위치에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실정이다. 이는 높이 3∼10m에서 발생하는 떨어짐 사망자의 약 56%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방망을 3~5m 위치로 변경 설치토록 안전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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