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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우성씨 고발 사건 형사부 배당 공소장 변경, 추가기소등 검토
뉴스종합| 2014-03-25 08:43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 씨에 대한 탈북단체의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유 씨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형사부에서 법리검토한 내용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탈북자 단체에서 유 씨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 이두봉)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유 씨가 중국 국적 보유 사실을 숨긴 채 탈북자 정착금을 타내고 거짓 신분을 이용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며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 씨는 지난해 1심 공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 국적자가 탈북자인척 가장해 부당하게 정착지원금을 타낸 혐의(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 씨는 지난 2008년부터 계산하면 총 2500만원의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2년 더 긴 만큼 사기죄를 적용하면 2006년부터 2년간 받은 5200만원이 추가돼 부당수령한 지원금이 7700만원으로 늘어난다.

탈북 단체 측은 탈북자를 가장해 정부를 속인 혐의(사기)가 기존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에 해당)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형사부가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미 공안1부에서 유 씨를 기소해 이중 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형사부에서는 ‘공소권없음’ 처리를 하고 나서 공안1부가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부에서 유 씨의 사기 혐의가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 혐의와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면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추가 기소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단체는 또 수사 단계에서 “오빠는 간첩”이라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유 씨 여동생 가려 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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